내년도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는데, 이들이 맡게 될 사건 수는 월 2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 학교 내 학폭은 교사들의 교육적 해결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학교 안팎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경계선 때문에 학폭 사안 처리가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전담조사관에 이관하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고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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