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마크 일시 박탈... '피의자 신분' 황의조, 1월 아시안컵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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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 일시 박탈... '피의자 신분' 황의조, 1월 아시안컵도 불투명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완전히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황의조가 합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죄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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