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감금하고 폭행해 120만원 갈취 일당,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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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감금하고 폭행해 120만원 갈취 일당, 징역 4년 확정

일당, 지인 두 명과 피해자 호텔로 불러 폭행…휴대전화 빼앗아 돈 갈취.

1·2심, 일당에 징역 4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하고 징역형 확정.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법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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