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시법사업 계획을 민간 토지 제안방식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앞서 는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운영’ 부분을 추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GH의 책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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