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방치 지적…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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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방치 지적…제도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설구급차 운용업체도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의 범죄이력조회동의서나 음주운전 이력이 명시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할 수 없고,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업체가 운전기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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