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수차례 거부하면서 감사 집행정지를 청구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고, 최근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 감사결정의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7일 각하되었다.
다시 말하면 방송문화진흥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을 발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인 방문진이 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입장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은 MBC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권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MBC 경영진을 수수방관하였고,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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