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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