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확인 국제우편물' 신고가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발송지 등)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선 즉시 통관보류 조치하고 추가로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제공되면 이에 대해 통관을 보류 중이다.
관세청은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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