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주문하지 않은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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