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우편·특송화물 통관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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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물' 우편·특송화물 통관 강화 조치

미확인 해외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해외 배송된 노란색 우편물을 개봉한 사람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사건 이후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받으면 절대 개봉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세관검사에서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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