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살인죄 준하는 처벌…최소 징역 2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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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살인죄 준하는 처벌…최소 징역 2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163]

검찰은 DNA 검증 결과를 토대로 남성에게 성폭행 관련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량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통상 강간치사죄나 강간살인미수죄는 살인죄 처벌에 준하는 형이 나온다.만약 적용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 구형량인 징역 35년에 근사하게 꽉꽉 채워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원에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강간살인미수는 일반 살인미수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인 까닭에 아마도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면 100%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옷에서 DNA가 발견된 경우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야 한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증거와 조사 내용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것이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부단히 맞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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