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기술탈취 손배 상한 3→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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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기술탈취 손배 상한 3→5배로

허 대표는 남동발전이 2018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한진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한 뒤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에 기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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