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나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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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나선 금융위

이번 금융 지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를 지원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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