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박광온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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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박광온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특별법은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여야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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