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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