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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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했다.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는데 재판부가 국회 측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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