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의 타계한 이후 생전 그가 제대로된 저작권 수입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저작권료 등으로 취한 수입은 1천200만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제작사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다"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