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운행되는 버스회사에게 환승 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경기도가 아닌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경기도에 재차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판결하고, 광명시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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