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 없이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 등록기준을 어겼을 때 언제 행정처분을 내릴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