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들었다가 깨 보니 아내와 지인이.." 흉기로 지인 살해, 피고인은 "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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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들었다가 깨 보니 아내와 지인이.." 흉기로 지인 살해, 피고인은 "난 정당방위.."

자신의 아내와 성적인 행위를 하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 씨가 아내 C 씨에게 스킨십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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