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 폭행 살해…30대女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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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삼단봉 폭행 살해…30대女 항소심도 징역 25년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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