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징역형 집행유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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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징역형 집행유예(상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미성년자약취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이날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석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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