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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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상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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