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한제 시행 첫날부터 튀르키예 해상서 '유조선 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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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한제 시행 첫날부터 튀르키예 해상서 '유조선 체증'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 첫날부터 튀르키예(터키) 일대에서 서방을 향하는 원유 유조선들의 발이 묶여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은 익명의 석유업계 경영진 4명을 인용해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따른 새 보험 규정을 시행하면서 자국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새로운 보험 증명을 요구해 유조선들이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3일 유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 거래하지 않고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 러시아에 의해 구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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