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으로 30대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아버지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34)는 지난 10월2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앞 노상에서 A씨(3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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