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서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구성)제2항제2호를 신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의 주거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