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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