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 기자에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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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 기자에 접근금지 명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금지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후나 새벽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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