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