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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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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