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도둑' 50대 기업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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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도둑' 50대 기업인, 집행유예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1년·징행유예 2년·160시간 사회봉사.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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