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871일’⋯법원, 28일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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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 871일’⋯법원, 28일 2심 판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된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법조계와 아시아나 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시아나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케이오(사측)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행정소송 2심 재판(제 1별관 306호)을 연다.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 초 정리해고 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행정소송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사측의 연이은 불복에 해고사태는 870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타임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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