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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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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