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중고 외제 차 매입 후 하자가 발견됐다며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들에게 중고 외제 차를 판 C(24)씨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중고 외제 차를 산 뒤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봤다며 C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보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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