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이나 롤렉스 시계 등 고가의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일까, 아닐까? .
유엔 제재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지정된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됐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밀수된 샤넬 가방을 사도 불법? 그렇다면 이렇게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를 위장해 북한에 반입된 사치품을 샀다면 이 역시 대북제재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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