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전남 담양군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도 이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