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골퍼 윤이나, KGA 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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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 플레이' 골퍼 윤이나, KGA 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

'오구 플레이'를 하고 한 달이나 지나 늑장 신고를 해 파문을 일으킨 여자골프 대형 루키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대한골프협회(KGA)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가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어 3년 출전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윤이나 선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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