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설기계 특가법 대상서 빠져 굴착기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해".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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