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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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강풍, 감전, 붕괴 · 매몰, 호우 · 침수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

- 재해취약 장소 시설·장비 점검 및 보강 실시.

*사업주는 비, 바람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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