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더니…'지하철 폭행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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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더니…'지하철 폭행녀' 1심서 징역 1년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를 언급하며 "승객 다수가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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