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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