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더니…' 가양역 방면 지하철 폭행녀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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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더니…' 가양역 방면 지하철 폭행녀 1심서 징역 1년 선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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