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저 같은 사람이 우크라 안 돕는 게 외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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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저 같은 사람이 우크라 안 돕는 게 외려 범죄"

의용 부대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귀국한 이근(38) 씨는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AFP통신은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교통법규 위반'과 비슷한 수위로 인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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