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신 소각 확실하다' 하고.
아울러 하 의원은 군 당국이 이씨 사건 발생 뒤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자료를 열람한 국민의힘 TF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약 7시간 분량의 대북 감청정보 중에서 "월북" 표현이 등장하는 1개 문장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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