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한데도 시력 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 ·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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