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집행 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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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집행 정지 인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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