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버림받은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 70대…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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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버림받은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 70대…2심도 징역 17년

10살 손녀를 4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던 B양을 외출 등의 명목으로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피고인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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