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사용처·한도액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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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사용처·한도액 바뀐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조정에 나섰으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 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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