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폭로 파문…여야, '전두환 추징금 환수' 활로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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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폭로 파문…여야, '전두환 추징금 환수' 활로 열까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 전 씨 일가의 '검은돈' 은닉 의혹을 폭로하면서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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