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수·우발적 범행인 점 양형에 고려…징역 10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는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974년 이후 폭력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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