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