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들을 위한 온당한 보상의 첫걸음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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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을 위한 온당한 보상의 첫걸음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지난 8월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급격한 속도로 통합,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디지털 영상물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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